현대계열사들은 모두 그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는데 당시 계열에서 떨어져 나온 하이닉스만이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행정소송에서 ‘시가’ 또는 ‘정상가격’의 법률적 의미와 입증책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로 치밀하게 논의되었다. 참고로 해당 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필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담당하여 1심부터 3심까지 수행하여 승소하였고(대법원 2006두4691, 서울고등법웑 2003누21239,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3820), 이후 하이닉스가 2차 처분에 대하여는 대리인을 변경하여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12515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으로 소취하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4776 사건).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하이닉스는 1995년, 1996년에 문화일보가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료(이하 ‘이 사건 광고료’라 한다)로 1995년 및 1996년에 별지 표2의 ‘광고료’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국세청은 문화일보와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 문화일보에 지급한 광고료를 정상가액으로 본 다음 하이닉스가 특수관계자인 문화일보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광고료를 지급하였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해 법인세를 부과했다(1차 부과처분).
하이닉스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국세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비계열사 광고주들보다 높은 광고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이 '시가' 개념을 잘못 잡았고 결국 입증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신문 광고는 1면 광고, 2면 광고 등 광고면수와 크기별로 가격이 매겨진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별 광고별로 가격이 표를 기준으로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광고를 요청하는 광고주의 업종, 규모, 재무상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면 광고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같은 광고주라 해도 날짜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광고주의 업종에 따라서도 조금씩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1면 광고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보고 과세했던 것입니다. 이는 통계학에서 '단일하지 않은 집단'을 '표본'으로 보고 평균을 낸 소위 '표본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본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평균값을 시가로 주장하는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문화일보사에게 광고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4대 중양일간지를 제외한 기타 국내 신문사들은 1996년경 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보다 광고단가를 훨씬 높이 책정하였고, 각 게재면별로도 광고단가를 달리 책정하였으며, 문화일보사가 지급받은 광고단가에는 광고주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주를 일정한 수의 대기업으로 제한하고 광고게재면을 좀 더 세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본을 압축하고, 그 표본의 광고단가를 기초로 적정한 정상가액을 산정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문화일보사와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료를 표본으로 하여 이를 전체 평균하여 그 광고단가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광고단가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정상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상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적정한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누21239)은 2006. 2. 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두4691)은 2006. 6.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국세청은 다시 광고주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광고면을 광고게재면을 1995 사업연도 13가지, 1996 사업연도 17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표본설정을 한 다음 그 평균값을 시가로 하여 재부과처분을 하였고(조세심판을 통해 상당 부분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1차 부과처분에 비하여 50% 이상 감액되었다, 이를 ‘2차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표본집단을 세분화하여 그 평균값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12515 판결). 하이닉스는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고등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를 하이닉스가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판결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477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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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이론에 기반한 '표본설정' 이론으로 다 진 소송을 승소로 뒤집었던 기억!!!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1년차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책임 파트너는 인격과 실력 면에서 존경하는 선배이신 곽태철 변호사이시고 담당 주니어는 저의 고등학교 3년 선배이고 지금도 고마운 김승호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현대 그룹 내부거래를 조사했는데 현대 계열사들이 계열 언론사였던 문화일보에게 광고를 게재하면서 특별히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여 계열사들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해서 법인세를 과세했습니다. 하이닉스도 20억원 대의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쟁쟁한 계열사들이 모두 승복했는데, 당시 하이닉스는 계열 분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불복하였다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던 때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였고, 곽태철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공부도 할 겸 소송 과정에서 주장과 증거들에 대하여 종합하는 참고서면 초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셨고 김승호 변호사님께 잘 지도해 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론종결이 되었고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부담없이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건기록을 보고 한가지 문제를 찾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계열사 광고주들보다 높은 광고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이 '시가' 개념을 잘못 잡았고 결국 입증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광고는 1면 광고, 2면 광고 등 광고면수와 크기별로 가격이 매겨진 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별 광고별로 가격이 표를 기준으로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사정에 따라 이번에 조금 주면 다음에 많이 주는 방식의 주먹구구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면 광고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같은 광고주라 해도 날짜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광고주의 업종에 따라서도 조금씩 가격이 달랐습니다.그런데 국세청은 1면 광고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보고 과세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대학에서 배운 통계학에서 '단일하지 않은 집단'을 '표본'으로 보고 평균을 낸 소위 '표본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초등학생을 하나의 표본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평균키를 내어 그보다 크면 키가 큰 학생, 작으면 키가 작은 학생으로 평가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통계학 이론을 배경으로 참고서면을 만들었고, 김승호 변호사님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형식과 문장이 좋지 않아 그 뛰어난 법리가 법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하루 종일 저를 옆에 앉혀 두고 문장과 형식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출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제 참고서면을 보고 변론재개를 했고 과세관청에 재표본을 다시 설정하여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과세관청은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처분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고등법원에서도 이겼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경제학,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 때 배운 통계학 이론으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뛰어난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에 맞지 않고 문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저를 알아 봐 준 김승호 변호사님이 꼼꼼히 고쳐준 덕택에 승소할 수 있었고 그 승리의 기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빌어 김승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