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정박(대표변호사 정종채)는 지난 8. 27. 의정부 경찰서로부터 전문건설회사에 대한 불법재하도급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회사인 의뢰인은 현장에서 소외 '십장'으로부터 노무자들을 제공받아 공사를 하였다. 의뢰인 회사는 십장에게 대금을 모두 주었지만 그 십장은 다른 현장에서 임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잠적해 버렸습니다.
십장을 따라 와 근로를 한 근로자들이 의뢰인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불법재하도급을 한 원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그만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십장이 데리고 온 일용노동자들과 의뢰인 회사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지만, 노무사가 십장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고 직접 근로관계라고 하면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아니라 고용주의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더 큰 책임을 진다고 조언해 주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덕분에 노동청에서 의정부시청으로 건산법 위반으로 조치하라고 통보했고 의정부 시청에는 건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시 경찰서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박은 경찰수사에서 십장계약이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이면 불법재하도급이 아니다는 논리와 노동청 조사 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처벌을 덜 받으려고 도급관계라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으면 안된다는 법리를 개진하였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정박의 논리를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박은 이를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며, 통상 행정심판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결정적 증거로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