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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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sk계열사를 대리하여 얻어 낸 국세청 유권해석

피고 에스케이TNS는 에스케이텥레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재개발지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철거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조합 등이 이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대상이니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에스케이TNS는 관련 감사원 심사결정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정박은 에스케이TNS에게 감사원 판단이 우리 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수행 전략으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정박은 피고 에스케이티엔에스를 대리하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지장물 소유자가 아닌 용역제공업체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는지’, ‘만일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부과과세대상인 용역이라고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정박은 국세청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고 국세청은 2021. 5. 27.자 회신에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세특레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장물 이설공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피고 에스케이티엔에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을라제1호증 이 사건 국세청 서면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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