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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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xXX, 광xxx을 대리하여 승xXX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성공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고 신고취하

승xxx으로부터 광xxx이 하도급을 받아 이를 다시 충xxx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xxx의 경영이 좋지 않게 되자 승xxx, 광x xx, 충호xx는 승x가 충x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합의서도 없고 단지 구두로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xxx은 발주자인 승xx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더 많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xxx와 광xxx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라면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승xxx가 직접지급을 약속한 이상 직접지급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3개월만에 승xxx는 직접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1억원 상당을 합의하였으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