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인 슈퍼XXX은 2016. 3.경 피신고인인 진성XX와 피신고인에게 전기배선용 금형제품을 제조하여 약정된 단가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납품계약’이라 합니다)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습니다.
피신고인은 2020. 12. 14. 돌연 2020. 12. 11.경 팔각슬라브박스 기준 개당 550원으로 책정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납품단가가 오류 등에 의해 잘못 책정되었고 개당 298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2020. 3. 1.부터 2020. 11. 30.까지 납품된 물량 311,700개에 대하여 개당 252원을 반환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신고인이 2020.10.부터 2020.12.까지분 납품대금에서 부당환수한 금액은 104,642,273원(공급가액, 이하 모든 금액 같습니다)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박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신고하였고, 신고 후 2달 만에 진성XX는 신고인인 슈퍼XXX에게 부당환수한 금액과 15.5%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합의되고 금액이 반환받음으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