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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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이 피소당한 30억원대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부경양돈은 수도권 지사로 사용할 오산 직판장 겸 지점 신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발주받은 건설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다 돌연 너무 저가로 계약해서 공사할 수 없다면서 공사대금 증액 요구를 하였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가 있었다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는 부경양돈 직원에게 부정한 거래를 하였다고 감독당국과 이사회에 폭로하겠다며 증액 요구를 하였고 부경양돈은 공사기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질질 끌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대로 가다가는 큰 일 나겠다 싶어서 저희를 찾아 왔고 저희는 과감하게 계약해지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하며,

다만 그 중간에 혹시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으니, 일단 먼저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내자고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 계약지체의 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다른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청구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