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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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세무조사의 논리로 세무조사 중단결정]

또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 위법, 과잉세무조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0억원 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종결처분

​인천 송도에 거주하시는 자산가 고객이 최근 빌딩 취득자금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 워낙 자산규모가 크고 최근 소득 규모 역시 커서 그런지, 취득자금조사를 하면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기초하여, 가족, 친지 등에 송금한 내역에 대해 내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지방청 조사팀이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이 연구하여, 빌딩 자금취득조사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상 빌딩 취득자금만 소명하면 될 뿐 나머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범위를 타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권 남용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에 제출하고 강력하게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분의 최근 소득규모가 빌딩 취득자금을 상회하였고 그 외 금융자산도 충분하므로, 더 이상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는 것은, 통지된 빌딩 취득자금 조사 목적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의뢰인이 타인에게 증여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그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먼저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희의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무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건에서 우리 과세행정이 참으로 많이 발전해 최소한 대한민국 국세청만은 G7의 일원이 될 국가의 정부 구성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여 국세청에서 근무한 바 있는 저로서는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선진 법치 국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