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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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부당내부거래 승소]

정종채 변호사가 대리하여 승소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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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다른 유통경로에 대하여는 직접 라면 등을 공급하면서 이마트에 대하여는 공급 개시시점부터 내츄럴삼양을 통해서 공급하였음.  내츄럴삼양은 라면수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판매나 영업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도 없었고 실제 삼양식품의 판매, 영업 인력과 조직이 이마트에 대한 내츄럴삼양의 공급을 담당하였음. 실제 내츄럴삼양은 오너 일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삼양식품 그룹에 대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마트에 대한 공급 마진으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음. 공정위 심사관은 이에 대하여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며 통행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규모에 의한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에 대하여 삼양식품 측은 판매 및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과 거래 ‘개시’를 하는 것인데 이마트에 대해서는 내츄럴삼양이 거래 개시를 하였으므로, 판매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고 해서 통행세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아울러 이마트 마진이 합리적인 수준일 뿐 아니라 이마트와 내츄럴삼양 간의 가격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가격이므로 시가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공정위로서는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공급한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행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 들이고 대신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또는 유리한 가격에 의한 지원이라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정상가격을 특정함에 있어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그로부터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삼양의 지원행위로 내츄럴삼양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기업의 퇴출, 진입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든 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615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삼양식품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피고가 2014. 3. 3. 의결 제2014-3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 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 1의 1, 2, 갑2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내츄럴삼양의 지위
원고는 라면류, 스낵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1. 9. 5.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내츄럴삼양은 건조 야채 및 분말류(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5. 2. 7. 설립된 회사로 2012. 9. 10. 상호를 '삼양농수산'에서 '내츄럴삼양'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속한 삼양식품 기업집단은 2012. 12. 31. 기준 11개 계열회사를 둔 중견 식품그룹이고, 내츄럴삼양은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있는 기업으로서 2012. 12. 31. 기준 원고의 최대 주주(33.3%)이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4. 3. 3. ① 원고가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심의종결일)까지 원고가 생산하는 면 스낵류 제품 중 NB제품<각주1>을 이마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함으로써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8,397,000,000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이하 'NB제품 공급행위'라 한다), ② 2008. 1.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원고가 생산한 면 스낵류 제품 중 PB제품<각주2>을 내츄럴삼양을 통해 이마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상품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2,311,000,000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하 'PB제품 판매장려금 지급행위'라 한다), 이러한 각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36조 1항, [별표1의 2] 10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각주3>
(2) 과징금 산정근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기본과징금
부당한 지원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피고 고시 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1.마.에 따라 지원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면·스낵류 지원행위의 지원금액은 내츄럴삼양이 2008. 1.부터 2013. 12. 24.까지 이마트에 NB제품을 공급한 금액 164,435,000,000원에서 내츄럴삼양이 원고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한 금액 156,038,000,000원과 내츄럴삼양이 지출한 인건비 등 직접비 3,368,000,000원을 차감한 5,029,000,000원으로 산정하고, 판매장려금 지원행위의 지원 금액은 원고가 2008. 1.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PB제품과 관련하여 내츄럴삼양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2,311,000,000원으로 산정한다. 결국,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면·스낵류 공급행위와 판매장려금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은 위 각 지원금액의 합계인 7,340,000,000원이다.
부과기준율은, 원고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내츄럴삼양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 중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비교적 약하여 그 지원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① PB제품을 제외한 라면스낵류와 관련한 지원행위는 2013. 12. 24.까지도 계속 되었으므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2. 20. 피고 고시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부과기준율인 50%를, ② PB제품과 관련한 지원행위는 2012. 2. 무렵에 종료되었으므로 종료 당시의 2010년 과징금고시 부과기준율인 40%를 각각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3,438,900,000원으로 산정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과징금 산정기준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조정사유는 없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012. 2. 현재 2010년 과징금고시 Ⅳ.4.가.(1) (가)에 따라 2차 조정 후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2,75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NB제품 공급행위 부분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내츄럴삼양 사이의 NB제품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3년부터 성립한 것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내츄럴삼양과 NB제품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내츄럴삼양은 원고와 이마트 사이의 중간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내츄럴삼양에 대한 지원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또한,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는 거래관행에 반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이 아니라 라면스프원료 시장인데 원고의 행위는 라면스프원료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
2)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의 적용 범위(원고의 ① 주장 부분)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인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가 시행된 1997. 4. 1.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1997. 4. 1.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새로운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의 적용을 받는 지원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1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내츄럴삼양 사이의 NB제품 거래행위가 최초로 시작된 시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3년이라고 하더라도,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는 1993년에 있었던 거래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행위라기보다는 원고와 내츄럴삼양 사이의 새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가 시행된 1997. 4. 1.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원고의 ② 주장 부분)
(1)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라고 함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상가격이 이와 같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피고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93년 무렵부터 내츄럴삼양을 중간유통단계로 하여 이마트에 NB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공급형태는 2013. 12. 24.까지 유지되었다. 원고가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 무렵까지 내츄럴삼양에 공급한 NB제품의 공급가격은 합계 156,038,000,000원이고, 내츄럴삼양은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NB제품을 이마트에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가격은 합계 164,435,000,000원이다(갑1의 2, 을1, 2, 3).
피고는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에 관한 정상가격을 '내츄럴삼양이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 무렵까지 이마트에 공급한 NB제품의 공급가격'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제에서 피고 의결서에는 지원금액이 '내츄럴삼양이 위 기간 동안 이마트에 공급한 NB제품의 금액 합계 164,435,000,000원'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내츄럴삼양에 공급한 금액 합계 156,038,000,000원'과 '내츄럴삼양이 지출한 인건비 등 직접비 3,368,000,000원'을 차감한 5,029,000,000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정상가격을 특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내츄럴삼양 사이의 NB제품 거래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그 사례로부터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의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내츄럴삼양의 이마트에 대한 NB제품 공급가격이 원고가 이마트와 직접 거래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당연히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에 같은 상품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공급주체, 공급기간 및 목적물이 동일한 독립적 거래사례인 점에서 그 가격이 객관적인 정상가격에 가까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2008. 1.부터 2013. 2.까지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공급가격과 원고가 같은 기간 같은 상품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에 공급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공급가격이 원고의 롯데마트에 대한 공급가격에 비하여 1.7~6% 높고, 원고의 홈플러스에 대한 공급가격과는 1% 이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을28). 이와 같이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공급가격이 원고의 다른 대형할인점에 대한 공급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고, 그 차이도 거래규모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거래 규모가 원고의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거래규모보다 커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3의 거래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피고가 객관적인 거래사례를 충분히 비교 분석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상가격을 도출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결국, 피고가 '내츄럴삼양이 2008. 1. 무렵부터 2013. 12. 24. 무렵까지 이마트에 공급한 NB제품의 공급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전제로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설령 원고가 내츄럴삼양을 통하지 않고 이마트와 직접 거래할 필요가 있더라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 거래규모가 현저한지 여부(원고의 ② 주장 부분)
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의 위임에 기한 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0호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자금, 자산, 인력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내츄럴삼양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마트에 공급한 PB제품 및 NB제품의 매출액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내츄럴삼양의 전체 매출액의 약 60%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갑1의 2, 을6),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의 규모가 현저하여 내츄럴삼양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에 관한 정상가격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공급행위로 인하여 내츄럴삼양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NB제품 공급 행위의 거래규모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급행위를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공정거래저해성의 존부(원고의 ③ 주장 부분)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관련 시장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으로 획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내츄럴삼양의 이마트에 대한 매출액이 내츄럴삼양 전체 매출액 중 비중이 높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내츄럴삼양의 재무상황이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내츄럴삼양의 경쟁 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하게 하고 내츄럴삼양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기업의 퇴출·진입이 저해되며, 이를 통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6) 소결
결국, 원고의 NB제품 공급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PB제품에 관한 판매장려금 지급행위 부분
1) 원고의 주장
PB제품에 관한 판매장려금은 가격정산을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인지 여부
(1) 증거(갑1의 2, 을1, 3, 5, 6, 9, 을11의 2, 을12, 13, 을27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1.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PB제품을 내츄럴삼양을 통하여 이마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상품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합계 2,311,000,000원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PB제품에 관하여 내츄럴삼양에게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직접 거래를 하는 다른 대형할인점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PB제품 판매장려금 지급행위가 문제되자 2012. 3. 이후부터는 PB제품에 관한 판매장려금 지급행위를 중단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츄럴삼양을 통하여 이마트에 PB제품을 공급하면서 내츄럴삼양에게 4년여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2,311,000,000원을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츄럴삼양이 원고로부터 구입하는 PB제품의 단가가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 공급하는 제품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에 그 단가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PB제품에 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8년에는 원고가 지급한 PB제품 판매장려금이 위 단가 차액보다 178,000,000원이 많고, 2008. 1. 무렵부터 2012. 2. 무렵까지 발생한 위 단가 차액과 원고가 지급한 PB제품 판매장려금 사이의 차이는 합계 366,000,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PB제품 관련 판매장려금 지급행위가 단가 차액의 정산만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정거래저해성의 존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년간 내츄럴삼양에게 상품매입액의 11%에 이르는 판매장려금 2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츄릴삼양의 재무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내츄럴삼양의 경쟁 여건을 경쟁사업자 보다 유리하게 하고 내츄럴삼양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기업의 퇴출·진입이 저해되며, 이를 통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시장을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으로 획정하더라도 원고의 판매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1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 중 삼조셀텍 주식회사만이 18.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며, 특히 내츄럴삼양의 시장점유율도 9.3%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의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
4) 소결
결국, 원고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PB제품 판매장려금 지급행위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4. 3. 3. 의결 제2014-03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정재훈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