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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TV]집합건물관리법 개정

현 집합건물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법개정

정종채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단 자문위원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초청으로 김용민 앵커와 김태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집합건물관리법 대담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