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EN
메인메뉴
법무법인 정박
인사말
법무법인 소개
업무분야
구성원
하도급 상담센터
미디어센터
뉴스
승소사례
업무레터
영상
인재채용
오시는 길
홈페이지 네비게이션
KR
EN
신고/상담센터
JUNGPARK
하도급 상담센터
법무법인 정박
업무분야
구성원
하도급 상담센터
미디어센터
인재채용
오시는 길
신고/상담센터
HOME
Back
Forward
홈으로
현재 페이지
신고/상담센터
신고/상담센터
Re: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작성일 : 21-10-08
이전글
다음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간의 거래여야 하고, 제조.수리 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법상 적용대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