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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직원의 이직 등으로 문의사항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일단, 귀사께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이신지요? 등록면허를 가진 업체만 건설위탁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설위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원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원사업자(귀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조정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조정요구를 거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산법상 재하도급 위반 여부도 체크해 보세요. 만약 수급사업자가 귀사에게 일괄재하도급을 했다면 건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발주자(원청)에게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2-3016-4560 정종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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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현 상황
> - 원청-하도급-재하도급  현재 저의 회사는 민간건설사의 통신공사 업체로써 재하도급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 - 원청에서 받은 직접비(자재비+노무비) 하도급 업체 4% 재하도급 업체 96% 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계약을은 2020년 1월 경이며 준공은 2022년 2월 경입니다.
> - 원청기성금액이 발생하면 하도급 4%를 공제하고 96%를 재하도급 업체한테 입금 실시 합니다.
> - 코로나로 인해 원자재 상승 및 현장 공사여건 관계로 인해 현재까지 -1억5천정도 공사비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 - 하도급 업체 간접비(사대보험)도 재하도급 업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 현재 남은 금액으로 준공까지 공사가 어려워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조정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 - 언제 타설을 할꺼냐 빨리 타설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계약이행 보증 증권을 하도급업체에 발행을 했습니다 중간 타설이나 계약 이행 체권을 발행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 -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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